연금계좌에서 국내주식ETF 하면 안됩니다.


비과세되는 국내주식ETF를 연금계좌에서 하면 오히려 과세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목차


국내주식은 비과세

다들 아시겠지만, 국내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입니다. 

대주주(종목당 보유금액 50억이상, 코스피 1%, 코스닥 2%이상 지분보유)가 아닌 이상,
일반투자자들은 국내주식 매매로 수익이 얼마가 나든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이는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기본원칙을 벗어난 엄청난 헤택입니다. 

그래서, 국내주식수익까지 합쳐서 모든 금융투자에 대해 세금을 매기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논의가 지속 있어왔던 것입니다.

해외주식이 매매수익에 대해 250만원 공제후 22%의 양도소득세를 떼는 것과 비교하면,
국내주식은 세제상 엄청난 혜택인 것입니다. 

다만, 이는 매매차익에 한해서입니다.

국내주식 배당금은 배당소득세 15.4%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절세계좌(ISA, 연금계좌등)가 아닌 이상 이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어,
1천만원이상시 건보료인상, 피부양자 자격박탈될 수 있고,

2천만원이상시 나머지 소득을 합산하여 높은 세율로 종합과세됩니다.


국내주식 ETF도 비과세?

네. 맞습니다. 

국내주식ETF/펀드도 국내주식처럼 국내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입니다.

그리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15.4%)가 과세됩니다.

국내의 경우 배당성향이 매우 낮아 매매차익이 수익의 큰 부분이니, 국내주식ETF 수익 대부분이 비과세된다고 봐도 큰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그럼 연금계좌에서는? 과세?!!

네, 그렇습니다. 

국내주식ETF를 연금계좌에서 거래할 경우, 배당소득뿐 아니라,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됩니다.

다만,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는 연금수령시(55세이후)까지 수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시켜 줍니다. 

이 '과세이연'이 연금계좌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수익이 났는데 세금을 당장 떼지 않으니(과세이연), 굴리는 자산이 더 커지고, 시간의 복리효과를 더하면 더욱 빠르게 자산을 증대시켜 노후자금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계좌는 과세를 이연시켜주는 것이지, 국내주식ETF 매매차익이 비과세시켜주지는 않습니다.  연금수령시 저율(3.3% ~ 5.5%)로 과세합니다. 

결과적으로 연금계좌에서는 국내주식ETF 투자를 할 수는 있지만 연금수령시 세금이 발생하므로,
연금계좌에서 투자하면 불이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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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ETF 투자는 ISA에서 먼저

국내주식ETF는 연금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나 ISA계좌에서 하셔야 합니다. 

일반계좌보다는 ISA계좌가 더 유리합니다.

ISA계좌에서는 국내주식ETF 매매차익 비과세는 물론, 배당수익도 '손익통산'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슈도 없기 때문입니다.


투자만큼 중요한 절세

투자시에 수익도 중요하지만 절세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능한한 ISA, 연금계좌 같은 절세계좌를 통해 투자하시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걸리지 않게 수익을 안분조정하는 방안도 투자의 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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