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시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주의해야 합니다.
1년 동안 받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계(금융소득)가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이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6~45%의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가 금융소득종합과세입니다.
또한 1,000만원 초과시 건보료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목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기준]
기본기준
개인별로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 연 2,000만 원 초과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부부나 가족은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로 각각 판단합니다.
예외- 금액무관 무조건 포함
①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
② 출자공동사업자(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본만 투자한 사람)가 분배받은 배당소득
위 두 가지는 2,000만 원 이하라도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외 - 비과세 금융상품
비과세 금융상품(비과세종합저축, 연금저축, IRP, ISA 비과세 한도내 금액 등) 및 무조건 분리과세 상품의 이익은 2,000만 원 산정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 및 신고방법]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
- 2,000만원까지는 기본세율 14%(지방소득세 포함 15.4%) 분리과세 합니다.
-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6~45% 누진세율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율
비교과세 제도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세청은 ①[금융소득 전액에 14%를 적용한 산출세액]과 ②[2,000만 원까지는 14% + 초과분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최종 세금으로 부과합니다.
즉, 종합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최소한 14%(지방세 포함 15.4%) 이상의 세율이 보장됩니다.
신고 및 확인 방법:
금융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자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금융소득 내역 및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여 연간 합산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과 건보료]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으면 가입자 유형에 따라 ①건강보험료 부담이 발생하거나 ②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니,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방안]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 활용: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건보료 산정 소득에서 제외되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금저축, IRP 등 절세 계좌와 분리과세로 일단락되는 상품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직접투자나 국내주식 투자도 그 방법중 하나입니다.
소득 시기·명의 분산:
미리 거래증권사 앱에서 금융소득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거래증권사가 여러 개인 경우, 합산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12월에 확인하면 늦으니, 6월이나 10월 정도에 합산해 보고 넘지않게 조정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 의 경계선에 있다면, 금융소득 실현 시기를 조절하거나 가족간의 명의를 변경하여 선을 넘지 않게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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