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시 세금, 절세방안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경제활동으로 이익이 발생하면 그 형태에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된다는 과세의 대표적인 원칙입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이 뒤따릅니다. 

먼저, 국내주식, 해외주식, ETF 등 투자시에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아야 합니다.


목차


[투자시 세금]


[국내주식 세금]

국내주식은 매매차익에 대해서 비과세입니다. 즉,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없습니다.

대단한 메리트입니다. 수익은 있는데, 세금이 없다니......

대신, 매도시에 0.2%의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가 '손실을 봐도' 무조건 부과됩니다.

그래서 자주 사고팔고(하는 '사팔사팔'을 하면 안되는 이유입니다. 

단, 대주주의 경우(종목당 보유액 50억이상 또는 지분율 1~4%이상)에는 22 ~ 27.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보유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개인별 모든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까지는 15.4%로 분리과세되지만,

2천만원 초과분부터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6%~45%)에 걸리게 됩니다.


[해외주식 세금]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매매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간(1.1~12.31)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 다음 해 5월(신고기간 5/1~ 31)에 국세청에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넘어 세금이 많이 예상되는 경우,  연말에(보통 12월에) 손실상태에 있는 다른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세금을 줄이거나 내지 않는 방안도 많이쓰는 절세전략의 하나입니다. 

해외주식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현지 국가에서 세율에 따라 먼저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세율(14%)과의 차이만큼 추가징수 됩니다. 

미국주식 배당의 경우 현지에서 세율 15%로 원천징수되므로, 우리나라 배당세율(14%)보다 높아 추가징수는 없습니다. 

중국주식은 현지 세율 10%로, 차액 4%가 추가징수되고(지방소득세 합산시 4.4%),
홍콩주식은 현지 0%로, 15.4%가 배당소득세로 추가 징수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TF 세금]

국내상장주식ETF의 매매차익은 비과세됩니다. 다만, 분배금은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외주식형 ETF, 채권형 ETF, 원자형ETF와 파생상품형ETF의 경우에는 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 15.4%가 과세됩니다. 이 파생상품형 ETF에 레버리지 ETF와 인버스ETF가 포함됩니다. 

즉, KOSPI200 ETF는 주식형ETF로 매매차익이 비과세이나, 그것의 X2배 추종하는 레버리지ETF와 역으로 추종하는 인버스ETF 등은 매매차익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국내상장해외주식형ETF의 경우 국내주식형ETF와 달리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세로 과세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므로,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KODEX미국S&P500, TIGER미국나스닥100 등이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 ETF입니다. 

반면, 해외직접상장ETF의 매매차익은 해외주식 직접매매처럼 250만원 공제후 22% 양도소득세가 분리과세 됩니다. QQQ(나스닥100 ETF), VOO(S&P500 ETF)가 이에 해당합니다.


[채권 세금]

채권은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며, 쿠폰이자(표면이자)는 15.4% 이자소득이 부과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담스러운 투자자는 저쿠폰의 채권을 선호하게 됩니다.


[절세방안]


연간 금융소득 이익 분할실현으로 절세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은 1,000만원 또는 2,000만원이 넘지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넘게 되면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게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을 한번에 이익을 실현하는 것보다는 분할해서 이익을 실현하여 연간 금융소득을 조정하는 것이 절세방안중 하나입니다.


절세계좌 적극활용해야

절세계좌인 ISA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ISA계좌에서 국내상장해외주식ETF 매매차익은 분배금이지만, 다른 손익통산 25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9.9%의 분리과세로 일단락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매매차익시 바로 과세가 되지 않고 연금수령시까지 이연되고 3.3 ~ 5.5% 저율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해외주식 손실종목매도로 양도소득세 절세

해외주식의 경우, 수익이 250만원 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예상될 경우, 손실 보유중인 다른  보고 종목을 매도하여 '손익통산'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 후에 바로 해당 종목을 매수하면 세금은 피하고,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아닌 '0'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므로 1석2조일 수 있습니다.


해외ETF는 미국직접투자로 

국내상장해외ETF보다 미국상장ETF를 직접거래 합니다. 미국ETF를 직접 투자시, 미국주식처럼 22%의 양도소득세로 분리과세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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