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금융 ISA - 과연 생산적인가?


※ 아래 내용은 9월 1일 정부세제개편안 확정전에 작성한 것으로, 정부최종안과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월 1일 정부확정안 관련 글을 보실려면 아래 링크를 이동해주시면 됩니다.




8월 3일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다.

이중 ISA에 개편안에 대해 기대와 달라 실망이 많은데, 개편내용을 확인해보고 대응방안을 살펴보자.(현재, 개편안에 대한 국민 부정여론이 높자 정부 전면재검토 진행중에 있음)

목차


ISA 개편안 주요 내용

ISA관련 주요 세제개편 내용은 “생산적금융ISA”를 신설하고, 기존에 있던 ISA(이하, “일반형 ISA”) 개편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요 변경사항 요약


일반형 ISA 개편사항

- 기본 일반형 ISA한도이월 폐지: 연도별 미사용한도(연간 2천만원)을 다음해에 이월 사용하지 못함

- 계약기간도 기존 무제한에서 총 5년만 연장가능으로 제한됨

- 29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고 이후 단종될 예정


생산적ISA 신설

- 생산적 ISA가 신설(27년 1월 1일~)

- 투자대상: 국내주식, 국내주식형펀드, 국민성장펀드등 제한. 미국(국내상장해외ETF) 투자 불가

- 혜택: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와 납입한도 확대 연간 2천만원(이월불가) 총2억원으로 확대


대응방안

- ISA 제도의 취지는 국민 특히, 청년층의 자산형성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본다. 청년층이 장기투자를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데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그 주요 목적이다.

- 한데,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불만요소는 생산적ISA에서는 해외주식이나 해외ETF 투자가 불가하고,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처를 제한했다는 점이다.(해외주식 투자 확대에 역행)

- 그리고 국내투자도 어짜피 국내주식은 비과세니(증권거래세 별도) 실질투자혜택은 배당투자에 한정되는데, 배당투자로 어떻게 자산형성을 하겠느냐는 점이다.

배당투자는 자산을 이미 형성한 투자자들이 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긍정적인 면으로는, 기존 일반형 ISA와 생산적금융ISA 동시보유 가능하고 연간납입한도 2천만원 각각 적용되어,

인당 총 4천만원으로 절세혜택이 더 커졌다고 볼 수도 있다.


- 기존 일반형ISA는 해외ETF 투자용으로, 신설되는 생산적ISA는 국내배당투자용으로 2개를 운용하면 현 제도를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 될 수 있다.

- 일반형ISA를 해외주식ETF 투자용도로 사용해야 하기에,

기존 일반형 ISA를 보유한 사람은 올해안에(27년부터는 5년제한에 걸림) 만기를 최대한도로 연장해야 하며, 기존 일반형ISA가 없는 사람은 빨리 가입하여 만기를 최대한 길게 해 두는 게 유리하다.

- 생산적금융ISA의 핵심은 배당 전액 비과세혜택이므로, 일반계좌에서의 배당투자시에 15.4% 세율, 연2천만원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해당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될 수 있으므로, 배당투자를 생산적 ISA로 이전시켜고 고배당주나 고대방ETF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본다.


현재, 개편안에 대한 국민불만을 의식하여, 정부에서 ISA개편안을 다시 살펴본다고 하니, ISA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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