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정부 세제개편안 확정



금일(9.1) 정부 국무회의에서 ISA 정부개편안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8.3 정부세제개편안 발표시, "기존 일반 ISA"의 혜택 축소로 인한 국민들의 비판이 있어왔는데, 일부 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확정안은 오는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그 내용이 확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목차


당초 발표(8.3)대비 변경사항


일반ISA 원안 그대로 복원

국민들에게 불만이 컸던, 일반ISA의 계약기간, 납입한도, 일몰기한등 현행 유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원래되로, 계약기간은 제한없음, 연간납입한도의 이월이 가능해지고, 29년까지라는 일몰규정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생산적금융 ISA 지원확대

생산적금융 ISA는 최소 계약기간 3년은 유지하되 최대계약기간 제한이 없으졌으며, 일몰기한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청년미래적금과 생산적금융 ISA 중복가입도 가능해졌습니다.


ISA비교


일반ISA 유일한 장점 - 해외ETF 투자가능

이번 개편안 확정으로, 기존 일반ISA는 원안 그대로 복원되었습니다. 
연간한도 이월가능하고 최대 계약기간의 제한, 일몰규정도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생산적금융 ISA대비 일반ISA의 유일한 장점이였던, "국내상장 해외ETF 투자가능"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생산적금융 ISA도 혜택 증가

일반ISA의 기능이 다시 살아나면, 생산적금융ISA가 무용지물로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생산적금융 ISA 혜택도 추가되면서 두 개의 ISA 체제가 되었습니다.

일반ISA대비 생상적금융 ISA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
2. 총한도 2억까지, 연간한도 이월도 가능해짐.
3. 최대계약기간 일반ISA처럼 없어짐
4. 청년미래적금과 중복가입 가능


두개의 ISA 적극 활용해야

제도가 바뀌면 그에 따라 투자전략을 바꿔가시면 됩니다.
두 개의 ISA를 모두 활용하여 각각의 장점을 취하여 투자에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주식 ETF투자는 일반ISA로

해외주식ETF 투자는 생산적금융에서는 없어지고, 일반ISA에만 남아있는 '국내상장해외주식ETF' 투자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상장 해외주식ETF를 일반계좌에서 투자하실 경우, 매매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 분배금으로 보아, 15.4%의 배당소득세로 과세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게 됩니다.

따라서, 1천만원 이상시 건강보험료 상승, 피부양자격 박탈, 2천만원이상시 다른 소득과 합산 고율의 종합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SA계좌에서 투자할 경우, 손익통산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수익에 대해 9.9% 분리과세로 일단락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걱정이 없어 일반계좌로 투자하는 것보다 세제적 혜택이 큽니다.
 

배당투자는 생산적금융ISA로

생산적 금융 ISA의 장점은 ①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와 ②총한도 2억이 아닐까 합니다.
따라서, 고배당이 예상되는 배당ETF를 생산적금융 ISA에서 투자하면, 일반계좌대비 비과세라는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장점만 뽑은 하나의 ISA로 통합 요망

본래 ISA 제도의 취지는 투자를 통한 국민의 자산형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처럼 두개의 ISA를 유지해서 국민을 헷갈리게 하는 것보다, 자산형성이라는 취지에 맞게 장점만 뽑아 하나의 ISA로 통합해 주실 것을 정부당국에 간곡히 요청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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