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일 정부 세제개편안(ISA 포함)이 확정되었습니다.
정부안 확정으로 아직 국회 통과가 남아 있으며, 정기국회(12월)에서 최종 확정시 내년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정부 확정안을 한문장으로 요약하면, 우려됐던 기존 "일반ISA" 혜택은 원복되었고, 국내투자 혜택을 강화한 "생산적금융 ISA"가 하나 더 생긴 셈입니다.
목차
ISA비교 - 일반 Vs 생산적금융
9.1 개편사항 요약
일반ISA 혜택 복원
생산적금융 ISA 기능강화
일반형ISA 종류 :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ISA 장단점 비교
비과세 및 저율(9.9%) 과세
ISA의 가장 큰 장점은 절세혜택에 있습니다.
일반 금융상품은 15.4%의 세금을 내지만, 일반ISA는 기본형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세금이 없고 초과분도 9.9% 분리과세 적용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신설예정인 생산적금융ISA는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라는 막대한 혜택이 있고,
당연히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무관합니다.
손익통산 혜택
일반ISA는 예적금부터 채권, 국내주식, ETF까지 하나의 계좌에서 여러 상품을 자유롭게 갈아타며 운용이 가능하며, 투자할 때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손익통산) 최종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므로, 일반계좌대비 유리합니다.
생산적금융ISA도 국내주식, 국내주식형펀드, 국민성장펀드 등 여러 상품에 투자가능하고, 투자결과 이익과 손실을 손익통산후 과세가 됩니다.
만기시 연금이전과 추가 세액공제
ISA(일반, 생산적금융 모두)의 다른 장점으로 만기해지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납입한도 제한없이 이전가능하며, 이전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는 납입금액의 10% 추가 세액공제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3년 의무가입
ISA(일반, 생산적금융 모두)의 단점도 존재하는데, 의무 가입기간이 3년으로 3년이 지나기전 해지하면 절세혜택없이 이익금에 대해 일반과세(15.4%)가 부과되게 됩니다.
가입상품제한 - 해외주식 등
ISA 계좌(일반, 생산적금융 모두)의 큰 아쉬움중 하나는 해외주식의 직접투자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일반ISA는 국내상장해외ETF를 통한 간접적인 해외주식투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신설된 생산적금융ISA는 오로지 국내투자만 가능하여, 국내상장해외ETF의 투자가 불가하며, 예적금 투자도 불가합니다.
ISA 활용전략
ISA는 무조건 개설/활용
두 개의 ISA 모두 활용
결론은 두 개의 ISA의 장점을 모두 투자에 활용하면 됩니다.
기존 일반ISA는 해외ETF 투자로 활용
'국내상장 해외주식ETF' 투자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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