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총정리 - 일반ISA에서 생산적금융 ISA까지




9.1일 정부 세제개편안(ISA 포함)이 확정되었습니다. 

정부안 확정으로 아직 국회 통과가 남아 있으며, 정기국회(12월)에서 최종 확정시 내년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정부 확정안을 한문장으로 요약하면, 우려됐던 기존 "일반ISA" 혜택은 원복되었고, 국내투자 혜택을 강화한 "생산적금융 ISA"가 하나 더 생긴 셈입니다.


목차


ISA비교 - 일반 Vs 생산적금융


9.1 개편사항 요약


일반ISA 혜택 복원

불만이 컸던, 일반ISA의 계약기간, 납입한도, 일몰기한등 현행 유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원래되로 계약기간은 제한없고, 연간납입한도의 이월이 가능해지고, 29년까지만 가입가능이라는 일몰규정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생산적금융 ISA 기능강화

생산적금융 ISA도 원안대비 최대계약기간 제한이 없으졌으며, 일몰기한도 사라졌고, 청년미래적금과 중복가입도 가능해져, 그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일반형ISA 종류 :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일반형 ISA에는 운용방식에 따라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의 3종류가 있습니다. 

신탁형은 예적금 가입이 가능하고, 일임형은 전문가가 맡아서 운용해 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내주식/ETF 직접투자가 가능하고, 별도 운용보수가 없는 중개형ISA를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증권사앱에서 비대면 계좌개설로 편리하게 가입가능합니다.


ISA 장단점 비교


비과세 및 저율(9.9%) 과세

ISA의 가장 큰 장점은 절세혜택에 있습니다. 

일반 금융상품은 15.4%의 세금을 내지만, 일반ISA 기본형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세금이 없고 초과분도 9.9% 분리과세 적용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신설예정인 생산적금융ISA는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라는 막대한 혜택이 있고,
당연히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무관합니다.


손익통산 혜택

일반ISA는 예적금부터 채권, 국내주식, ETF까지 하나의 계좌에서 여러 상품을 자유롭게 갈아타며 운용이 가능하며, 투자할 때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손익통산) 최종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므로, 일반계좌대비 유리합니다.

생산적금융ISA도 국내주식, 국내주식형펀드, 국민성장펀드 등 여러 상품에 투자가능하고, 투자결과 이익과 손실을 손익통산후 과세가 됩니다. 


만기시 연금이전과 추가 세액공제

ISA(일반, 생산적금융 모두)의 다른 장점으로 만기해지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납입한도 제한없이 이전가능하며, 이전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는 납입금액의 10% 추가 세액공제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3년 의무가입

ISA(일반, 생산적금융 모두)의 단점도 존재하는데, 의무 가입기간이 3년으로 3년이 지나기전 해지하면 절세혜택없이 이익금에 대해 일반과세(15.4%)가 부과되게 됩니다.


가입상품제한 - 해외주식 등

ISA 계좌(일반, 생산적금융 모두)의 큰 아쉬움중 하나는 해외주식의 직접투자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일반ISA국내상장해외ETF를 통한 간접적인 해외주식투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신설된 생산적금융ISA오로지 국내투자만 가능하여, 국내상장해외ETF의 투자가 불가하며, 예적금 투자도 불가합니다.


ISA 활용전략


ISA는 무조건 개설/활용

먼저, 지금 나와있는 일반ISA를 개설(중개형ISA 추천)하시고 다른 일반계좌보다 먼저 자금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생산적금융 ISA가 출시되면 그때 또 개설하십시오.

ISA(Individual Saving Account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취지는 투자를 통한 국민의 자산형성을 위해 일반계좌에 없는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당연히,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절세혜택을 주는 ISA 계좌를 일반계좌보다 먼저 활용해야 합니다.

① 최소 3년이상 여유가 있는 자금을, 
② ETF(국내상장 S&P500, 나스닥100지수 ETF 등)에 투자하여
③ 3년을 채우면,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이른바 ISA풍차돌리기) 통해,

절세혜택을 누리면서 자산을 계속 늘려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개의 ISA 모두 활용

이번에 세제개편등을 통해 보이는 정부의 금융정책기조는 부동산, 예금, 해외주식으로 쏠린 자금을 세제혜택을 통해 국내투자로 유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가 바뀌면 그에 따라 투자전략을 바꿔가면 됩니다.
결론은 두 개의 ISA의 장점을 모두 투자에 활용하면 됩니다.

기존 일반ISA는 해외ETF 투자로 활용

해외주식ETF 투자는 생산적금융 ETF에서는 불가하고, 일반ISA에만 남아있으므로,
 '국내상장 해외주식ETF' 투자를 적극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상장 해외주식ETF를 일반계좌에서 투자하실 경우, 매매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 분배금으로 보아, 15.4%의 배당소득세로 과세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게 됩니다.

따라서, 1천만원 이상시 건강보험료 상승, 피부양자격 박탈, 2천만원이상시 다른 소득과 합산 고율의 종합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SA계좌에서 투자할 경우, 손익통산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수익에 대해 9.9% 분리과세로 일단락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걱정이 없어 일반계좌로 투자하는 것보다 세제적 혜택이 큽니다.
 

생산적금융 ISA는 배당ETF 투자로 활용

생산적 금융 ISA의 장점은 ①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와 ②총한도 2억이 아닐까 합니다.
따라서, 고배당이 예상되는 배당ETF를 생산적금융 ISA에서 투자하면, 일반계좌대비 비과세라는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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