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Vs 연금저축 Vs IRP



우리나라 대표적인 절세혜택 계좌로 ISA, 연금저축,  IRP를 들 수 있습니다.

자금의 목적과 투자기간에 따라 절세계좌의 특성과 장단점, 활용방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한방에 명쾌하게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ISA 연금저축 IRP 차이 ]



[ ISA 장단점 ]


비과세 및 저율 과세

ISA의 가장 큰 장점은 절세혜택에 있습니다. 

일반 금융상품은 15.4%의 세금을 내지만, ISA는 기본형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세금이 없고 초과분도 9.9% 분리과세 적용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여러 상품 투자 손익통산 혜택

ISA는 예적금부터 국내주식, ETF까지 하나의 계좌에서 여러 상품을 자유롭게 갈아타며 운용이 가능하며, 투자할 때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손익통산) 최종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므로, 일반계좌대비 유리합니다.

만기시 연금이전 가능

ISA의 다른 장점으로 만기해지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납입한도 제한없이 이전가능하며, 이전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3년 의무가입

ISA의 단점도 존재하는데, 가입기간이 3년으로 3년이 지나기전 해지하면 절세혜택없이 이익금에 대해 일반과세(15.4%)가 부과됩니다.

해외주식 직접투자 불가

또 다른 아쉬운 점은 ISA 계좌에서 해외주식의 직접투자가 불가하며, 국내상장해외ETF를 통한 간접투자만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장단점]


세액공제

연금저축의 첫번째 장점으로 납입금액의 연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IRP 추가 300만원시 900만원까지 가능)를 받을 수 있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과 복리효과

그리고, 연금저축의 가장 큰 장점일 수 과세이연에 있습니다.

투자수익에 대해 세금을 당장 떼지 않고, 연금수령시까지 이연해 주므로, 재투자로 복리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낮은 연금소득세

또한,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시 세율도 3.3% ~ 5.5%로 낮은 세율로 세금이 과세됩니다.

자금운용 유연성

연금저축은 IRP대비 중도 인출이 비교적 자유롭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계좌 담보대출도 주식담보대출보다 낮은 이자율로 가능합니다.

운용수수료 면제

증권사 연금저축 계좌의 경우, 별도의 계좌관리 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 해지 페널티

연금저축의 가장 큰 단점은 55세 이전에 해지하거나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인출하면 16.5%의 높은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수령 기간 제한

연금 수령 시 한 번에 찾는 일시금 수령은 불리할 수 있으며, 최소 10년 이상에 걸쳐 나눠 받아야 합니다


[ IRP 장단점]


세액공제 혜택

IRP계좌는 연금저축 계좌와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시 16.5%, 초과 시 13.2%)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 및 낮은 연금세율

IRP역시 가장 큰 장점으로,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즉시 내지 않고 재투자하여 복리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5.5%의 저렴한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투자 자산

IRP계좌내에서 ETF, 펀드, 채권, 리츠, 원리금 보장 상품 등 여러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엄격한 중도 인출 제한

IRP의 가장 큰 단점은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인출이 불가하고, 해지시에도 일부해지가 불가하고 전액해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정 사유가 아니면 55세 이전 부분 인출이 불가능하며, 해지 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위험자산 투자 한도

그리고,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등 위험자산은 전체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 ISA 연금저축 IRP 순서]


ISA는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ISA는 비과세(200만원까지), 저율과세(9.9%), 분리과세(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X) 등 목돈마련과 운용에 유리한 절세혜택을 주므로,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만기가 되는 3년마다 비과세혜택을 보고 해지하고(수익 200만원 이상시), 다시 가입하기를 반복하는 것이 유리합니다.(ISA 풍차돌리기)

연금저축이 IRP보다 먼저입니다.

연금저축은 IRP대비 투자제한이 없으며(위험자산 70% 한도), 일부해지나 담보대출 등 환금성이 나으므로, 연금저축을 IRP보다 먼저 한도를 채우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55세까지 돈이 묶이는 게 싫다면 세액공제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납입자금을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당장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만약, 55세까지 유지할 자산이 없다면, 세액공제를 받지 말아야 과세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저축 납입원금은 과세없이 중간인출이 가능하나,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은 수익금과 같이 16.5%로 과세(기타소득세)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봉이 5,500만원 이상인 가입자가 세액공제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세액공제(13.2%)보다 더 많은 16.5%의 세금을 토해내야 하기에 특히 불리합니다.

반면, 55세까지 연금저축(IRP)를 유지가능하다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55세 이후 연금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만약 중도에 해지를 할 경우, 세제면에서 불리해 짐을 명심해야 합니다.


[추가 살펴보기]

ISA총정리 - 일반 ~ 생산적금융ISA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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