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200% 활용하기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과 IRP가 있으며, 노후대비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입니다.

연금계좌인 연금저축과 IRP 장단점과 활용방안을 살펴 보겠습니다.

목차


[연금계좌 주요 내용]


[연금저축/IRP 장단점]

세액공제

연금계좌의 첫번째 장점으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납입금액의 연간 600만원까지, IRP의 경우 단독으로 또는 연금저축을 합산하여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가 목적인 경우, IRP 하나만 개설하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900만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연봉이 5,500만원 이하시는 16.5% (148.5만원)까지, 연봉이 5,500만원 초과시는 13.2% (118.8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과세이연과 복리효과

연금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과세이연에 있습니다.

일반계좌처럼 투자수익에 대해 세금을 당장 떼지 않고, 연금계좌는 연금수령시까지(55세 이후) 이연해 주므로, 투자수익의 재투자로 복리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낮은 연금소득세

또한, 만 55세이후 연금수령시에  세율도 3.3% ~ 5.5%로 낮은 세율로 세금이 과세되어,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금운용 유연성 

연금저축은 IRP대비 중도 인출이 비교적 자유롭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계좌 담보대출도 주식담보대출보다 낮은 이자율로 가능해 자금운용의 유용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IRP는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인출이 불가하고, 해지시에도 일부해지가 불가하고 전액 해지해야 한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정 사유가 아니면 55세 이전 부분 인출이 불가능하며, 전액해지하여야 하며 해지 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IRP 위험자산 투자 한도 70%제한

IRP는 연금저축과 달리,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최대 70%로 제한됩니다. 위험자산은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등 주식투자와 관련된 상품이 포함되기에, 주가상승시 쉽게 70% 제한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거래금융회사에서 한도제한 문자메세지를 받게되는데, 금융회사가 강제적으로 자산을 팔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지만, 추가적인 위험자산 투자가 막히게 됩니다. 
이때, TDF(Target Dated Fund) 상품은(주식비중이 70%가 넘는 TDF 상품이라도) 100%까지 투자가 가능해 주식투자비중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 30%의 안전자산 투자보다 최대한 주식투자를 늘리기를 원하는 투자자가 많이 선택하는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 해지 페널티

연금저축과 IRP의 가장 큰 단점은 중간에 자금이 필요하여 55세 이전에 해지하거나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인출하게되면 16.5%의 높은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연봉이 5,500만원 초과하는 가입자가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13.2% 세액공제 받음) 공제받은 금액보다 더 많이 토해내게 됩니다.

따라서, 가입전에 55세까지 자금필요를 잘 살펴서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금계좌를 들지 않거나, 세액공제를 아예 받지 않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수령 기간 제한

연금 수령 시에 연 1,500만원까지는 저율의 연금세율로 과세되나 초과금액은 16.5%로 과세되기 때문에, 한 번에 큰 금액을 수령하기에 제한이 있으며, 수령기간 또한 최소 10년 이상에 걸쳐 나눠 받아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증권사 경우, ETF 투자가능

증권사 연금저축이나 IRP의 경우, ETF의 투자가 가능한 점을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보험사의 연금자산 유치를 위해, 거래수수료 무료나 계좌관리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하는 경우도 많으니, 거래전에 확인후 거래증권사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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