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①증권사 계좌개설부터 해야 한다.
그 다음에 개설된 ②증권계좌에 입금하고, 사고싶은 ③주식을 매수하면 된다.
목차
거래 증권사 선택하기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주식(국내주식, 해외주식 모두 가능)을 거래할 수 있는 증권사는 20개가 넘는다.
이중에 어떤 증권사를 선택할 것인가?
그 판단기준으로 아래의 것이 중요할 수 있다.
거래수수료
주식거래를 할 때, 거래수수료가 발생한다.
즉, 주식을 사거나(매수) 팔때(매도)마다, 그 각각의 거래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거래수수료를 증권사에서 수취한다.
거래종목이나 거래주수와는 관계없이, 거래금액에 일정비율 만큼을 수수료로 증권사에서 가져가는 것이다.
거래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르며, 만약 거래수수료가 0.015%인 경우 거래수수료는 15,000원이다.
예) 삼성전자 1억원 거래시: 1억원 X 0.015% = 15,000원
참고로 "매도"거래시에는 거래수수료에다 세금(증권거래세 + 농어촌특별세, 거래금액의 0.2%) 별도로 부과된다.
예) 삼성전자 1억원 매도시: 거래수수료(15,000원) + 세금(200,000원 = 1억원 x 0.2%) 발생
당연히 거래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가 고객에겐 유리하다.(세금은 모든 증권사가 동일).
같은 증권사라도 지점보다 온라인에서 개설한 계좌의 수수료가 저렴하며, 무료이벤트를 하는 증권사도 있으므로, 거래수수료를 살펴보고 거래증권사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무료수수료 이벤트라도 '유관기관 수수료(증권사 몫이 아닌 증권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예탁원 등 증권유관기관 수취수수료)'까지 무료인지 확인도 필요하다.
거래가능 상품
거래가능한 상품도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다.
국내주식 거래가 가장 기본이고, 해외주식도 미국, 중국, 홍콩, 일본 등 증권사별로 거래가능한 국가에 차이가 있다.
이외에 펀드, CMA, 개인연금, IRP, ISA, 랩, 선물/옵션, 공모주 등 주식이외에 본인이 관심있는 상품의 거래가능여부도 확인해봐야 한다.
팁을 드리면, 수수료가 증권사 선택에 중요하지 않다면, 대형증권사를 선택하면 위의 거의 모든 상품거래가 가능하다.
만약, 수수료가 중요하다면, 가장 기본적인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특히, 미국주식)은 수수료가 저렴하거나 무료인 증권사를 선택하고, 나머지 상품은 거래가 필요할 때 거래증권사를 추가 선택하는 방법도 좋다고 본다.
거래 앱(App)의 편리성
요즘 거의 모든 증권거래는 모바일로 가능하다.
증권거래가 가능한 증권사의 앱을 MTS(Mobile Trading System)라 부른다.
거의 모든 증권사가 자체 MTS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증권사앱마다 거래상품, 메뉴/화면구성과 UI/UX 등에 차이가 있다.
특히, UI/UX로 통용되는 앱의 사용성이 중요한데, 실제 사용해봐야 알 수 있는 것으로, 모든 증권사가 앱의 사용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기능과 사용성은 어느 정도는 상향평준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기타
기타 이벤트 진행, 지인의 소개, 대출가능종목과 이자율 등이 증권사 선택에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주식계좌 개설하기
위에서 얘기했지만, 같은 증권사 계좌라도 온라인계좌가 지점계좌보다 수수료가 보통 저렴하다고 했다.
따라서, 거래증권사를 정했으면, 지점방문 계좌개설보다 해당 증권사의 앱(MTS)설치하고 계좌개설을 진행하면 된다.
보통, 앱설치후 초기 시작화면이나 홈화면, 메뉴등에서 쉽게 "계좌개설"하기 메뉴를 찾을 수 있다.
비대면(온라인) 계좌개설을 위해서는 사전에 본인확인을 위한 본인명의 휴대폰, 본인신분증(모바일 신분증도 가능)과 1원이체 확인용 본인계좌(은행이나 타증권계좌) 번호를 미리 준비하면 더 빨리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계좌개설에는 보통 5~ 10 분쯤 소요되며, 초보자라도 화면 설명대로 순서를 따라하면 어렵지 않게 마무리할 수 있다.
<온라인 계좌개설 단계>
증권사별로 순서와 단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공통된 단계는 다음과 같다.
- 개설 계좌종류 선택: "주식거래"가 가능한 계좌 선택, 기타 연금계좌, IRP, CMA 계좌등 있음
- 휴대폰 본인인증: 본인 휴대폰만 가능. 발송된 인증 문자 확인 입력
- 신분증 촬영(모바일 신분증 확인): 실물 신분증(주민증, 운전면허증)을 촬영하거나,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본인 확인
- 약관, 주소등 본인정보, 기타 필요 정보 확인
- 1원 이체 확인: 본인의 은행계좌 입력후 (증권사에서 1원 자동이체하면) 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적인 숫자 확인 입력 (요즘은 안면인식으로 대체하는 증권사도 많음)
계좌개설 진행단계마다 본인의 휴대폰으로 해당 메세지가 수신되어 추가 확인이 가능하며, 계좌개설이 완료되면 계좌개설 완료 메세지가 수신된다.
계좌 개설이 완료되면, 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해당 계좌로 주식거래자금을 입금하면 주식거래를 위한 1차 단계는 마무리된다.
계좌개설 관련 추가 Tip
계좌개설등 주식거래 사전단계를 진행하다 보면, 아래와 같은 처음듣는 외계어 같은 "금융업계의 단어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중 자주 나오는 몇가지 용어를 설명한다.
단기다수계좌 제한
증권계좌 개설중에 "단기다수계좌 제한"으로 계좌개설이 제한된다는 메세지가 나올 때가 있다.
20영업일 이내에 다른 은행이나 증권계좌를 개설한 사람은 신규 계좌개설이 제한되는 제도가 "단기다수계좌 제한" 제도이다.
보이스 피싱의 피해를 막고자 전금융권 공통으로 단기간(20일)에 다수의 계좌개설을 제한한 제도이다.
이때에는 보통 단기다수 계좌개설 제한이 풀리는 날짜가 안내되는데, 그 날 이후에 다시 계좌개설을 하면 된다.
한도제한 해지
비대면으로 신규로 계좌개설을 하면, 해당계좌에서 100만원 이상 출금이 제한되는데, 이 제도가 통칭 "한도제한"이고 이를 풀어야 100만원 이상 출금이 가능하다.
이 제도 역시, 보이스피싱 예방용으로 큰 금액(100만원 이상)의 출금을 막은 제도로, 입금은 금액의 제한없이 가능하다.
출금만 제한이라 당장의 주식거래에는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출금을 위해서는 한도제한 해지를 해두는 것이 좋다.
한도제한 해지는 보통 증권앱에 공지사항이나 별도 메뉴(한도제한 해지)로 해지절차가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찾아서 신청하면 다음날에 한도해지가 풀려 100만원 이상 출금이 가능하다.
투자성향 등록(KYC)
증권거래를 시작하기전에 투자성향 등록을 해야 한다.
거의 모든 증권투자상품은 손실의 리스크가 있고, 투자자가 그 상품을 잘 이해하고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거래할 필요가 있다.
즉,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잘 연결시켜 주기 위한 제도가 투자성향 등록이다.
영어로도 같은 의미를 뜻하는 KYC(Know Your Customer)가 공식용어이다.
보통 10여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고, 3~5분안에 마무리할 수 있다.
그리고 거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할 단계이니 잠깐의 시간을 내어 진행을 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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