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개설한 주식계좌등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는 "한도제한 계좌"로 출금이 제한됩니다.
(전금융권 공통사항)
보이스피싱 예방 목적으로 출금이 제한되도록 만든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나,
출금이 제한되기 때문에 계좌개설후 한도제한 계좌 해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차
한도제한 계좌란?
한도제한계좌의 정식 명칭은 '금융거래한도계좌'로,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이체 및 출금한도가 제한된 계좌입니다.
1일 거래한도는 은행 지점 출금 300만원,
ATM 출금 및 이체 각 100만원,
인터넷·모바일·폰뱅킹 이체 각 100만원으로 출금한도가 제한됩니다.
한도제한 계좌 해지하기
한도제한 계좌의 해지를 위해서는 투자목적에 맞게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①영업점을 방문하거나,
②온라인(모바일앱)에서 "한도제한 계좌 해지" 메뉴를 찾아서 신청하면,
다음 영업일부터 출금제한이 풀립니다.
준비서류
한도제한 해지는 투자목적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면 해지를 거래증권사에서 확인후 해지를 해주는데,
위의 표에 굵은 글자로 표시한 서류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제출하는 서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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