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국내주식은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주식은 250만원 이상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목차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공식

먼저, 과세표준을 구한뒤,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양도가액 - 주식을 매도한 시점의 원화환산 금액으로, 매도시 환율을 적용합니다.

취득가액 - 주식을 매수했던 시점의 원화환산 금액으로, 매수시의 환율이 적용됩니다. 

필요경비 - 매매수수료와 현지 세금등이 포함됩니다.

기본공제 - 매년 해외주식 통산하여 250만원이 공제됩니다.


실제 계산 예시

아래와 같이 3번에 걸쳐 테슬라 주식을 100주씩 분할매수한 경우입니다. 

매수회차별 환율과 매수가격이 각각 다르며, 총 300주를  1억 4,800만원에 매입하였으나, 

현재 가격이 떨어져 평가금액 1억 2,150만원으로, 마이너스 2,650만원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총 300주 중 100주를 매도해 보겠습니다.


매도가액은 주식을 매도한 시점의 원화환산 가격입니다. (매도가격 300달러, 환율 1,350원)


선입선출법 적용

여기서, 취득가액은 주식을 "매수했던 시점"의 원화환산가격이며, 여러 번에 걸쳐 매수한 경우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즉, 300주 중 100주 매도시에 먼저 산 순서되로(선입선출법), 100주의 매수시의 가격이 산정됩니다. (매수가격 250달러, 환율 1,300원 적용으로 매매차익 8백만원 발생)

위 경우와 같이, 계좌평가는 마이너스인데도, 보유주식 일부 매도시에 선입선출법 적용으로 매매차익은 플러스가 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필요경비는 0으로 계산)


과세표준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250만원

            = (4,050만원 - 3,250만원 - 0) -250만원

            = 550만원

납부세액 = 550만원 X 22% = 121만원


이동평균법으로 변경 신고 가능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할 경우 매매차익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동평균법으로 변경하여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동평균법 계산을 지원하는 증권사가 일부에 불과하고(NH투자증권, 신한투자, KB증권등), 

미지원 증권사나 복수의 증권사 거래시 계산에 어려움이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또한 매년마다 신고기준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 보다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팁


손실종목 추가 매도

양도소득세는 손익통산하여 이익이 있을 때 세금을 부과합니다.

같은 해(1월 1일 ~ 12월 31일)에 거래한 여러 해외주식 종목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이익이 250만원이 넘을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12월초중순 쯤에 마이너스 상태의 다른 해외주식을 추가 매도하여, 세금을 줄이거나 내지 않는 방안도 많이쓰는 절세전략의 하나입니다. 


배우자 또는 자녀 증여

양도차익이 큰 경우, 배우자 증여나 자녀증여를 이용해 절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여세없이 10년간 배우자에는 6억까지, 성년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자녀는 2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하여,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절세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증여 절세 자세히 보기


해외주식 배당소득 과세

참고로, 매매차익이 아닌

해외주식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현지 국가에서 세율에 따라 먼저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세율(14%)과의 차이만큼 추가징수 됩니다. 

미국주식 배당의 경우 현지에서 세율 15%로 원천징수되므로, 우리나라 배당세율(14%)보다 높아 추가징수는 없습니다. 

중국주식은 현지 세율 10%로, 차액 4%가 추가징수되고(지방소득세 합산시 4.4%),
홍콩주식은 현지 0%로, 15.4%가 배당소득세로 추가 징수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신고/납부 방법


신고 및 납부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경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대행서비스도 이용가능

환율과 수수료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많은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무료 계산과 신고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니 이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셀프신고/납부 방법

증권사 자료 준비

이용하는 증권사 HTS/MTS 또는 홈페이지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내역(PDF)' 파일을 내려받습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했다면 각각 준비합니다.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홈택스에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 순으로 이동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양도자산종류는 '국외', '국외주식'을 선택하고 양도연월은 해당 귀속 연도로 설정합니다.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작성

거래가 많아도 종목별로 일일이 입력할 필요 없이 합계액 신고가 가능합니다. 

대표 종목 1개를 적고, 증권사 자료의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수수료 등) 합계를 입력합니다.

증빙서류 제출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에서 준비한 증권사 양도소득세 계산내역 PDF 파일을 첨부합니다. 

세금 납부

산출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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