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증여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Zero




해외주식의 경우 투자로 수익이 많이 난 경우, 양도소득세 22%가 부담이 됩니다.

국내주식은 아무리 많은 매매차익을 내어도 세금이 '0'인데, 해외주식은 22%라니......

세금이 아깝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증여를 활용하면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을 아시나요?


목차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폭탄!!!

만약 남편인 A씨가 몇 년전에 1억으로 매입한 엔비디아 주식이 현재 6억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A씨가 이 주식을 지금 팔면,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수익 5억중 1억이상 세금으로 세금폭탄을 맞습니다.

하지만, 이 주식을 배우자 B씨 에게 양도하면 세금이 전혀 안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자증여시 세금 Zero 가능

배우자에게는 10년간 증여세 없이 6억까지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엔비디아를 6억한도내에 배우자 B씨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여받은 배우자 B씨의 주식취득가격은 증여받은 시점의 가격이 됩니다. 


주식 증여가격은 증여시점기준 4개월 평균가격

정확하게는 주식의 경우, 증여기준일 앞뒤로 2개월씩(총4개월)의 평균종가로 증여가격으로 산정합니다. 


매도는 증여일로부터 1년후

매도는 바로는 할 수 없습니다. 증여일로부터 1년지난 이후에 매도가 가능합니다. 

25년부터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후 1년 이내에 매도(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즉, 이 경우는 가짜증여로 보아, 배우자가 증여받았을 때의 시가(가짜 취득가)가 아니라, 당초 배우자가 주식을 매수했던 원래 취득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니, 반드시 증여후 1년 + 1일이후 매도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Zero

이제 배우자B씨가 증여받은뒤 1년 1일후 주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확인해봅시다.

간편계산을 위해, 1년간 주식가격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 증여가격이 6억이고(증여전후  4개월 가격평균), 1년후 매도가격도 6억이었다 하면, 배우자 B씨에게는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소득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증여를 활용하면 본인이 매도시보다 양도세액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세변동이 있으므로, 6억을 채우기보다는  5억~5.5억정도로 증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녀도 5천만원 또는 2천만원까지 가능

배우자가 아닌 자녀에게 양도하는 방법도 가능하며,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성년 자녀는 5천만원까지(미성년자녀는 2천만원까지) 10년간 증여세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ETF는 증여전일 종가가 증여가격

만약, 일반 주식이 아닌 ETF의 경우에는 증여가격 평가방식이 달라집니다. 

ETF는 펀드(집합투자기구)로 보아 증여시점의  최종 시세가액을 증여가액을 잡습니다. 주식처럼 4개월치 평균이 아니라, 전일종가 하나만 가격으로 책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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