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배당주를 투자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배당이란
배당이란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현금으로 받는데, 이를 현금배당이라 하며, 받는 금액을 배당금이라 합니다.
주식으로 받게되면 주식배당이라고 합니다.
배당기준일, 배당락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기준일을 배당기준일이라 합니다.
즉, 배당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올라와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D+2일 결제로, 매수후 2영업일이 지나야 결제가 완료되므로, 배당기준일 2일전에 주식매수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주가 됩니다.
만약, 배당기준일 하루전에는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배당받을 권리가 없는데, 이를 배당락이라 하며, 이날을 배당락일이라 말합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는 12월말 결산법인이 많으므로, 배당기준일은 매해 마지막 거래일이되고, 배당락일은 그 하루전 거래일, 그 이틀전 거래일에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을 하는지, 한다면 배당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른채, 연말 배당기준일에 맞춰 주식을 매수해야 했습니다.
배당절차 개선(선배당, 후투자)
23년 배당관련 제도가 개선되어, 기업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배당금액을 먼저 확정한 이후에 배당기준일을 나중에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깜깜이 배당이였다면, 배당금액과 기준일을 알고 주식을 매수할 수 있어, 배당의 투명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분기배당 등 배당기준일도 이사회의 결의로 유연하게 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배당수익률
배당관련 용어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배당수익률은 현 주가대비 배당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만약, 현재 주가가 1만원인 A종목이 배당을 500원 한다면, 배당수익률은 5%가 되며,
100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5만원(500원 X 100주)의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배당수익률 = 배당금 / 현재주가 X 100 = 500원 / 1만원 X 100 = 5%
보통 시중금리보다 높은 5%이상이면 양호한 배당수익률로 봅니다.
배당수익률은 무조건 높으면 좋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시적 실적급등이나 주가폭락 때문에 배당수익률이 높게 나올 수도 있지만, 배당성향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당성향
배당성향은 기업이 벌어들인 한해 이익(당기순이익)대비 얼마나 배당을 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만약, 100억을 올해 벌었는데, 50억을 배당한다면 이 기억의 배당성향은 50이 됩니다.
주주입장에서는 배당성향이 높을수록 배당수익률도 높아 좋을 수 있겠지만, 벌어들인 이익을 모두 배당을 해버리면 미래에 대한 투자여력이 없게되어, 기업의 영속적 수익창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 ~ 50% 정도를 배당하는 것을 적절하게 봅니다.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15.4%로 배당금 지급시에 거래증권사에서 원천징수후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어 1천만원초과시 건보료 상승이나 피부양자 자격박탈, 2천만원 초과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절세계좌인 중개형ISA계좌에서 배당을 받게되면, 손익통산후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 9.9%로 세금이 일단락되니 적극활용해야 합니다.
배당주 고르는 법
배당주는 위에서 언급한 배당수익률과 배당성향, 그리고 꾸준히 배당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 배당수익률은 정기예적금 금리보다 높은 5% 이상을 보통 기준으로 봅니다.
여기에, 배당성향은 30~50% 정도를 적정한 수치로 보며, 최근 년도의 배당보다는 3년이상 꾸준히 배당을 하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배당상위종목
2025년 배당을 기준으로 배당상위종목 리스트입니다.
매년 동일할 수는 없겠지만, 연말 배당주 선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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