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결제 제도

 

3일 결제 제도, 왜 알아야 할까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3일 결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오늘(D일) 주식을 사고팔더라도, 실제로 현금과 주식이 교환되고 주주로서의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은 3일째인 D+2일입니다.

이 제도 때문에 초보 투자자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몇 가지 이슈와 유의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체결기준 잔고와 결제기준 잔고, 뭐가 다를까요?

D일에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면 체결은 당일 바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돈과 주식을 실제로 주고받는 결제는 이틀 뒤인 D+2일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당일 매수 체결이 되면 내 계좌 잔고에 주식이 바로 나타나고, 매도 체결이 되면 계좌에서 해당 주식이 사라지고 매도금액이 예수금에 더해져 보입니다. 

이는 실제 결제일이 아니라, 증권사가 고객 편의를 위해 체결기준으로 계좌 내역을 먼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가서 배당,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같은 주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결제기준인 D+2일입니다. 

반대로 주식을 매도한 돈을 출금하거나 이체할 수 있는 시점 역시 D+2일입니다.

참고로 증권사 MTS 화면은 보통 체결기준으로 잔고를 보여드리지만, 연금이나 IRP 계좌 등에서는 간혹 결제기준으로 표시되는 화면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배당락, 권리락은 왜 생기는 걸까요?

3일 결제 제도 때문에 권리락배당락이라는 현상도 생깁니다.

권리기준일을 기준으로 다음거래일부터는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특히 배당받을 권리가 사라지면서 그만큼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주가 되면 배당받을 권리, 주주총회에서 안건에 찬반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 유상·무상증자에 참여할 권리 등을 갖게 되는데,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정해진 기준일까지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3일 결제이기 때문에, D일이 권리행사의 마지막 기준일이라면 이틀 전인 D-2일에는 주식을 미리 사두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권리기준일이 12월 30일이라고 하면,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기준일 이틀 전(예: 12월 28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하며, 그 이후(예: 12월 29일)부터는 주주 권리가 사라진 채로 거래되면서 주가가 조금 하락합니다. 

이를 권리락 또는 배당락이라고 부릅니다.


주식을 팔았는데 왜 당일 출금이 안 될까요?

결제가 3일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식을 매도해도 그 대금을 당일 바로 출금하실 수는 없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주식을 팔았는데 당일 출금이 안 되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당황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증권사 MTS의 예수금 화면에서 현금성 자산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주식을 사지 않고 남아 있는 현금성 자산을 '예수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금 화면을 보시면 D일, D+1일, D+2일의 현금성 자산과 출금가능금액이 각각 표시되어 있습니다.

  • 출금가능금액: 지금 당장 출금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오늘 매도한 주식대금은 3일 결제이므로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그렇다면 오늘 매도한 대금은 어디에 표시될까요? 바로 D+2일 현금성자산에 합산되어 표시됩니다. 3일째 되는 날 실제 현금이 되는 금액이자, 그날 출금이 가능한 금액이라는 의미입니다.

혹시 3일 결제를 깜빡하고 당장 현금이 필요해서 주식을 매도했는데 돈을 구할 방법이 없다면, 매도담보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 매도대금이 3일 뒤에 들어온다는 점을 담보로 미리 대출을 받아 출금하는 제도입니다. 

3일째 매도자금이 들어오면 증권사가 대출금을 자동으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을 예수금으로 돌려드립니다. 

대출 기간만큼 이자가 붙긴 하지만,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활용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미수거래, 미수동결, 반대매매 — 꼭 알아두세요

주식을 매수할 때 본인이 가진 자금 한도 안에서 사는 것을 현금매수라고 합니다.
(주문 화면에 '현금매수가능'으로 표시됩니다). 

반면 본인 자금을 넘어서 증권사의 돈을 빌려 매수하는 것을 미수거래라고 부릅니다.
(주문 화면의 '최대매수가능' 금액).

미수금액은 3일 결제 마감시점까지 상환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수동결반대매매의 대상이 됩니다.

  • 미수금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미수동결 제도가 적용됩니다. 거래 중인 모든 증권사에 통보되어, 30일 동안은 미수 없이 100% 현금으로만 주문이 가능해집니다.
  • D+3일 장 마감까지도 미수금이 해소되지 않으면, D+4일 아침 증권사가 강제로 해당 주식을 매도해서 미수금을 회수합니다. 이를 반대매매라고 합니다.

반대매매는 증권사가 D+4일 장 시작 동시호가에 하한가로 주문을 넣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낮은 가격에 체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반대매매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주식은 본인 자금으로만 거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증거금을 100% 사용하시고, 현금주문가능금액 안에서만 주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미수거래는 가급적 피하시고, 혹시 외상거래를 감당할 여력이 되신다면 미수보다는 신용거래를 택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미수는 3일 안에 갚아야 하지만, 신용거래는 만기가 90일이고 연장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빚을 내어 투자하는 만큼 주가 하락 시 위험이 크므로, 신용거래도 가급적 자제하시는 것이 안전한 투자 방법입니다.


남는 예수금, CMA로 굴려보세요

주식을 거래하다 보면 계좌에 현금성 자산, 즉 예수금을 한동안 그대로 두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CMA 계좌를 활용하면 이자수익을 조금 더 얻으실 수 있습니다.

CMA 계좌는 RP 금리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현재 2% 초반대), 예수금을 그냥 두는 것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주식계좌의 예수금을 자동으로 CMA에 투자해주는 증권사가 많지 않으며, 메리츠증권 정도가 대표적입니다. 

이용하시는 증권사에서 CMA 자동투자 기능을 제공하는지 확인해보시고, 해당 메뉴를 통해 신청해두시면 예수금이 자동으로 CMA에 투자되어 이자수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Post a Comment

다음 이전